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공약했던 법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야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로 다시 보내서 국회의원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