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금액도 크지 않고 또 공단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법은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성격상 그리고 채권의 성격상 지급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금액도 크지 않고 또 공단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법은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