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사안, 5·18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상계엄의 종료 행위 시점도 12월 4일 04시 30분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기다렸다가 04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한 것이 전부입니다.

두 사안, 5·18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상계엄의 종료 행위 시점도 12월 4일 04시 30분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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