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2조(대상사건)이라고 돼 있던 것을 적용대상이라고 바꿔서 결국은 처음에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및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이렇게 해 놨어요.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담재판부라는 말은 뺐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라는 것이고요.

민주적 정당성이란 말을 뺐지만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를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조(대상사건)이라고 돼 있던 것을 적용대상이라고 바꿔서 결국은 처음에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및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내란죄·외환죄·반란범죄 동일하게 해 놓고 뭐라고 해 놨냐면 정치·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내란죄·외환죄·반란죄 그리고 관련된 사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대법원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예규에서 인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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