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서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서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저는 법리상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위법과 체제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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