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짝 비껴가기 위해서 수정안에서는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담재판부라는 말도 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빼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을 담당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처분적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