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엄과 내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그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누구라도 법관들의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엄과 내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란죄에 관한 형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