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12월 3일 화요일 22시 20분경에 발표했고 당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해당 주는 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회 구성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훨씬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92석에 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화요일 22시 20분경에 발표했고 당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해당 주는 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