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탄핵 발언
2025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심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진술했고, 그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돼서 탄핵 사유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차 위법과 체제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회 구성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훨씬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92석에 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화요일 22시 20분경에 발표했고 당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해당 주는 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차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동일하게 증거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법리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는 형사재판 절차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생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고 국제 외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24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청원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누구로부터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인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3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런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은 그 사안에 맞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법한지 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철회했던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였다가 어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은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이렇게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은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이렇게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본회의장은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지켜 온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 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 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역린을 건드려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 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의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역린을 건드려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철회했던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였다가 어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의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철회했던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였다가 어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의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역린을 건드려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철회했던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였다가 어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 기소 아닙니까?
국회의 탄핵소추는 의결되는 순간 그 자체로서 국민과 피소추인에게 무겁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된다면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본래의 의도마저 왜곡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은 약 40% 이상 오히려 대폭 증가해서 그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재조사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수치만으로도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라는 분이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위에서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안질의 후에 국정조사, 국정조사 중간에 해임 건의, 해임 건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또 탄핵소추.
국토위에서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그런 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광우병 사태 그리고 최근에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사드에 대한 것들이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안전하다니 다행’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 내용의 정치화까지도 이제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오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이 발언입니다.
처장님께서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령문도 있습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에 관해서는 여러 법적 논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법에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그 심판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행정 공백이 오래가지 않도록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