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절차 위법과 체제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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