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