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정도의 사유라 하더라도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정도의 사유라 하더라도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 가결이 되더라도 최종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직무정지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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