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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