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런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은 그 사안에 맞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