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부 취하는 결국 사실관계가 다른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소추의 일부 취하에 해당할 것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취하, 철회……

일부 취하는 결국 사실관계가 다른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소추의 일부 취하에 해당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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