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법한지 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