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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