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사안, 5·18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상계엄의 종료 행위 시점도 12월 4일 04시 30분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법부 판단에서 지금까지도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본다면 과연 계엄이 곧 내란으로 연결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동조 세력으로서 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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