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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