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원안은 ‘제1조(목적)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 이 법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1조를 보겠습니다.
본래 원안은 ‘제1조(목적)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명과 1조(목적)에서 보는 것은 여기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 법의 목적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법 목적에서 명백히 드러나니까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또 역시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