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공약했던 법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야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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