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