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래 대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제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래 대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수정안은 이에 대해서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본래 대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제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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