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예규의 제정으로 인해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법을 제정한다는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다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원 내부에 다른 법관이나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다는 법관의 내부적 독립 및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판사회의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관한 사무 분담, 사건 배당이 임의적이고 구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규의 제정으로 인해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법을 제정한다는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다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위헌성을 가진 이 법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그저 선동이었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몰이를 해 왔던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또는 국민의힘을 그동안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래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지면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전히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를 고집하고 있고 그래도 진보적인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학계나 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두 명의 진보성향의 법관을 통해서 내란재판부 구성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흑심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과 조국혁신당마저도 이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가 제정됨으로써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필요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