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자신들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무고한 국민을 법의 이름을 빌려 가장 빠르고 가장 악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2025
정상적인,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그리고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기존의 사법시스템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법개혁, 그러니까 이름은 사법개혁이라고 붙여 놨지요.
그 법안들을 보면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법안, 법왜곡죄, 사심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배임죄 폐지, 검찰청 폐지, 항소·상고 금지 이렇게 해서 잔뜩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산국가 아니면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사법 파괴고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법 파괴가, 사법부 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노사모 회원의 상당수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사불란의 시대는 갔다, 노사모가 대선 당시 나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별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 법안들 그리고 법왜곡죄, 검찰청 폐지, 상소 제한, 배임죄 폐지, 사심제 이것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법인지,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그리고 13명의 역대 변협 회장들도 그리고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도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수정안 또한 위헌성을 면치 못한다고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불복절차가 흠결이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가 흠결이 생긴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의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는데 3개월이면……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검찰청법이 바뀌어서 일부 수사권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바뀌면 소프트웨어, 형사소송법 규정들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냥 두어도 굴러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는, 물론 같이 논의하지만 뼈대가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인데 거기에는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인으로 나오셔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아까 진술인으로서 저희들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인의 능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4법을 성안하는 데 있어서 기여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술인은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듣고자 하는데 혹시 그런 지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중립적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지 전문적인 능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해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지금 시스템보다는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 검찰 또는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 정치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검찰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오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4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아까 말하셨는데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놓고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런 정도의 권한이 집중돼서 모든 권한을 통합한 기구를 둔 나라는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가 있고요.
중국의 규율위원회와 비슷한데 중국의 규율위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이미 규정짓고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거나 청구해야 된다라거나라고 오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4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아까 말하셨는데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놓고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런 정도의 권한이 집중돼서 모든 권한을 통합한 기구를 둔 나라는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가 있고요.
중국의 규율위원회와 비슷한데 중국의 규율위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 갔던 저희 국회의원들을 일부 이미 고소·고발한 경우가 있고 저도 그 피고발자 중의 한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각하 처분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설계되고 그리고 권력자가 수사기관들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는 한 정치적 중립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은 그 권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만 해서 앞으로 수사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권력 남용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다면.
단순히 그렇게 분리해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수사 역량은 떨어질 것입니다.
검찰청과 법원이 분리되어 있을 때 어떤 불편함이 그리고 어떤 업무의 비효율이 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검사들의 업무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기록을 들고 법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와 가지고 나머지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다면 저는 그 업무의 비효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어쩌면 전체 기소되거나 아니면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1%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폐지해 놓고 수사권을 다 나눠 놓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쨌든 이 검찰청 폐지법안 4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서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무부장관 취임하시면 시행령 곧바로 개정하실 건가요?
김종민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은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60만 건의 형사사건 중에 1%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검찰의 문제는 결국은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틈을 막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 놓게 되면 결국 정치검찰은 없어지고 아까 정치경찰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경찰국가로 전이할 거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검찰, 검찰의 정치화 당연히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설계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처음에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추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하면서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으로 나아간 이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검찰총장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야당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애매하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문제가 없고 그냥 논의만 심도 있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읽혔고 그렇게 단어를 고르시느라고 매우 애쓰시는 모습을 아까 제가 보았습니다.
사직한 검찰총장의 입장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관한 여당의 입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처음에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추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하면서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으로 나아간 이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검찰총장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야당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애매하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문제가 없고 그냥 논의만 심도 있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읽혔고 그렇게 단어를 고르시느라고 매우 애쓰시는 모습을 아까 제가 보았습니다.
공수처장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구속 취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본안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공수처장님?
이미 12월 9일에 행정처장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체포·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입니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면서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24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외압, 무슨 결과를 바꾼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2023
34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 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특사경을 인정해야 된다면 모든 공단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의료기관의 불법개설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 외에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굳이 수사기관이 아닌,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34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 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특사경을 인정해야 된다면 모든 공단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심원의 의견도 4 대 3으로 갈린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이 남용된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이 남용된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이 남용된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된다면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본래의 의도마저 왜곡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도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고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 땅에 묻고 가자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의 발언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저희 여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은 명확하고 이 법은 수사권의 범위를 이만큼 한정하기로 우리가 딱 정해 놨는데, 그게 입법 의도인데 왜 그 의도에 반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냐라고 지금 계속 협박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구속 영장 이런 영장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개헌을 하지 않고―제가 개헌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의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면?
그 두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수완박 법안2가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사검사의 기피 신청 그다음에 검사의 신상공개 또 영장실질심사 시 검찰의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도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부 판결을 부정하는 등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호 집회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행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국회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제가 다 모든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법에 대한 시행령 논의가 있는데 저는 국회는 입법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명백한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을 달리 해석해 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부터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누가 왜 썼고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에 대한 논란부터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1년 1월 초경에 파란장미시민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서약문에 서명을 받으면서 이 용어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어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PPT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부터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누가 왜 썼고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에 대한 논란부터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1년 1월 초경에 파란장미시민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서약문에 서명을 받으면서 이 용어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어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부터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누가 왜 썼고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에 대한 논란부터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1년 1월 초경에 파란장미시민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서약문에 서명을 받으면서 이 용어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어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권 범위를 다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다시 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다른 절차 없이 돌리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것이 자꾸 법문에 위반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위임의 범위를 판단한다는 법의 아주 일반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문에 위임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까지라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법자가……
촛불집회 당시 페이스북 글 삭제 지시 의혹을 놓고 경찰청장과 중앙경찰학교 교장이 이전투구를 할 때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경찰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일어서, 차렷, 경례’했던 장면입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 경찰국을 설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을 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검수완박에 편승해서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에 있는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들어내서 경찰에게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36페이지의 검찰 예산 독립 편성 추진은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또 검찰이 직접 국회를 상대하다 보면 그것이 또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