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두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두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