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