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구속 영장 이런 영장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개헌을 하지 않고―제가 개헌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의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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