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장동혁 국회의원, 2025-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본안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공수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