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이 바뀌어서 일부 수사권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검찰청법이 바뀌어서 일부 수사권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바뀌면 소프트웨어, 형사소송법 규정들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냥 두어도 굴러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