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아까 말하셨는데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이미 규정짓고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거나 청구해야 된다라거나라고 오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4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아까 말하셨는데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놓고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런 정도의 권한이 집중돼서 모든 권한을 통합한 기구를 둔 나라는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가 있고요.
중국의 규율위원회와 비슷한데 중국의 규율위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