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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