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검사들의 업무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청과 법원이 분리되어 있을 때 어떤 불편함이 그리고 어떤 업무의 비효율이 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검사들의 업무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기록을 들고 법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와 가지고 나머지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다면 저는 그 업무의 비효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