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4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 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특사경을 인정해야 된다면 모든 공단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의료기관의 불법개설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 외에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굳이 수사기관이 아닌,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