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백은 어떤 청탁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이런 특검법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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