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대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시 대안과 수정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법명과 제1조의 목적만 보더라도 결국 이 법이 어디에서 위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대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수정안은 이에 대해서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본래 대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제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