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 대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재판부가 15개가 있다면 그 15개 전체를 상대로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당하고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사건은 받지 않고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여러 인적·물적 제한 때문에 2개를 넘어서서 재판부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개든 3개든 특정한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원이 취하고 있는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재판부가 15개가 있다면 그 15개 전체를 상대로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당하고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사건은 받지 않고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