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특검 발언
2026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격변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 구속됐어야 합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장관까지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명부까지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당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 가겠다는 목적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생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습니다.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 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 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
그리고 그 다음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정부 들어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표결을 하든,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어떤 표결을 하든 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공범, 내란동조세력,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해산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과 심판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법치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정치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재의요구권도 행사되지 않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바로잡아 주지 못한다면 이제 특검이 일상이 됐듯이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툭하면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영국의 성실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막상 경찰을 동원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검을 상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막상 경찰을 동원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검을 상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권력자가 지정해 주는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했다가 이합집산하는 성실청과 같은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한 것은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특검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동안 지나온 이 내란몰이가 그리고 정당 해산몰이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서 계속 내란재판부, 내란재판부를 운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내용, 수정된 법안 내용을 모두 다 반영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든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신속하고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를 바라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용하던 대법원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될 것입니다.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며 내란특판 도입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씁니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일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특별재판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연일 발언을 이어 갑니다.
9월 3일, 9월 5일, 9월 12일……
정청래 대표는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유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며 내란특판 도입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씁니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일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특별재판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연일 발언을 이어 갑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새롭게 제정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이 법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한 것을 시간 순서대로 언제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고 밀어붙이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특검까지 동원해서 1년 동안 내란몰이를 했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해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6월 12일 날 조은석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내란특검의 수사가 개시됐고요.
6일 만에 수사가 개시됐고요.
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6월 12일 날 조은석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내란특검의 수사가 개시됐고요.
6일 만에 수사가 개시됐고요.
또 6일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법관은 재판을 하면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대고 어떤 이름을 갖다 대도 지금 추진하는 재판부는 특별재판부입니다,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자신들이 추진한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내 기구의 판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법관들로 하여금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서 특별한 사건을 맡게 해서 특별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임의 배당의 원칙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사실상 일반 법원과 같이 운영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한다.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한다.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로부터의 독립도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로부터의 독립도 지켜질 수 없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지웅 변호사가 지적한 것에 저는 120% 동의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내란죄는 검사가 소송 당사자입니다.
이 법은, 오늘 상정된 이 법은 소송 당사자인 특검,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없는 유리한 칼을 쥐어 주기 위한 법입니다.
심판을 사실상 특검이 특검과 한 몸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마련한다.
12월 8일 기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이는 23명, 그런데 이 중 70%에 해당하는 16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미 구속된 권성동이 그 대표적인 예, 그는 2022년 1월경 통일교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구속되는 건 당연하다 해도 이걸 왜 민중기 특검이 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더 놀라운 사실은 통일교 인사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로부터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역시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3대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무런 성과 없는 수사를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연결시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내란 정당 해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12월 12일 모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 교수가 일요서울이라는 언론에 쓴 칼럼입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기소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장 하나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 본인이 주식 가지고 장난친 범죄자라는 사실만 드러내고 무리한 수사로 공무원이 사망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역시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그 역풍은 이 정권에게로, 민주당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지금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외에도 채 해병 특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기소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장 하나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아마 법원이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와 같은 기각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 영장의 기각 사유는 결국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법원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면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까지 출범시켜서 야당 의원들의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풍은 이 정권에게로, 민주당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영장의 기각 사유는 결국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법원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면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까지 출범시켜서 야당 의원들의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풍은 이 정권에게로, 민주당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지금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행정처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속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재판부에 자신들이 원하는 법관을 앉히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조은석 특검, 즉 내란특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시작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어떻게든 12·3 비상계엄을 국민의힘과 연결시키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만들어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 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서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회 구성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훨씬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92석에 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화요일 22시 20분경에 발표했고 당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해당 주는 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특검의 영장 청구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민주당이 보인 반응을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결국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그 추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특검의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도부에 요청드립니다.
특별재판부를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11월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3대특검종합대책특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란수괴와 함께 일반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들은 모두 다 민주당과 특검의 의도대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입니다.
2025년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수괴와 함께 일반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들은 모두 다 민주당과 특검의 의도대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입니다.
2025년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7월 21일에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금 판사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했고,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 등으로 기각됐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국회 입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며 법원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런 겁박의 역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됐으며 그때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과 한통속이라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겁박한 시점은 특검에 의한 수사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임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에 기소된 사건들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계엄이 곧 내란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므로 해산돼야 된다고 했던 그 말이 맞다면, 그리고 법원은 세 번의 재판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겁박의 역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됐으며 그때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과 한통속이라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겁박한 시점은 특검에 의한 수사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임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에 기소된 사건들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계엄이 곧 내란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므로 해산돼야 된다고 했던 그 말이 맞다면, 그리고 법원은 세 번의 재판을 할 것입니다.
맞다면 이렇게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축했을지 모르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날 민주주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누구를 지키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그 정도로 기재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본안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조심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신중하게 썼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지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은석 특검은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정당 해산몰이를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자동차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어서 결국 아무도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얼마 전까지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없애고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사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어떤 유력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을 조사했지만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장에서 법안 심사할 때나 국정감사 할 때나 본회의장에서 그 어떤 때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정당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여했던 고려대 장영수 교수가 발언했던 것처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얼마 전까지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없애고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사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어떤 유력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2024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백은 어떤 청탁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이런 특검법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명품백에 관련된 내용만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진술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도 특정인을 넣고 빼라는 지시를 또는 그런 언급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검법이 강행처리됐고요.
더군다나 군검찰에서의 수사는 사건을 이첩하기 위한 기본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에 대해서 원점에서 모든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청원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청원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누구로부터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인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첩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다고 해서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와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바뀐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출발하더라도 모든 수사의 권한과 기소 권한은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망사건이 이첩할 사건인지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첩하는 내용이, 거기에 관련자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또 수사의 결과를 바꾸려 한 것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2023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행사할 기회도 없고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의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적용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떤 잘못된 법이 어떻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공개해 가면서까지 왜 이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토론을 할 때 발언시간이 제한됐던 적은 저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별검사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만 합니다.
이랬던 특검이 전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 밖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아니면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나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러면서 오늘 의결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별검사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만 합니다.
이랬던 특검이 전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 밖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아니면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나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났고 그로 인한 국민적 공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건 그리고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자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여기저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모든 곳을 다 터놓지 말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공분하고 계신, 제가 첫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법조문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만 합니다.
이랬던 특검이 전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 밖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아니면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나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났고 그로 인한 국민적 공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건 그리고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자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여기저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모든 곳을 다 터놓지 말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공분하고 계신, 제가 첫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법조문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뭐가 본류냐, 저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1호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이 정도로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다만 화천대유든 성남의뜰이든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태껏 특검 할 때 대법원장 아니면 대한변협 이렇게 다 추천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한다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2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호, 저는 김남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절하게 법률적인 용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호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이 정도로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다만 화천대유든 성남의뜰이든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태껏 특검 할 때 대법원장 아니면 대한변협 이렇게 다 추천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50억 클럽일 때 이것을 상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은 특정인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이 특검법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사건들은 충분히 있고 그 사건의 일부분을 갖다가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그 본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특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이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방탄이다, 문제가 있다, 특검법을 상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특검법은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시작하자고 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드루킹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디까지 그 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죄 규모나 관련 사건에 대한 것들이 전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호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도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고 누가 추천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검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고 누가 추천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검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것은 이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발언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고 누가 추천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검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이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가 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된다는 기동민 간사님의 말씀 공감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50억 클럽에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녹취록도 있고, 그런데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마저도 무죄가 났는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50억 클럽에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녹취록도 있고, 그런데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마저도 무죄가 났는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것은 이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발언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 판결이 무죄가 선고되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이제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특검법까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 판결이 무죄가 선고되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이제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특검법까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