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것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다만 화천대유든 성남의뜰이든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장동혁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적어도, 예를 들면 2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호, 저는 김남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절하게 법률적인 용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호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이 정도로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다만 화천대유든 성남의뜰이든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태껏 특검 할 때 대법원장 아니면 대한변협 이렇게 다 추천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