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