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언론 발언
2025
그리고 다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로 또 하나 든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권력자에 의해서 듣고 싶은 것만 말하게 하는 구조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바꿔서 방통위원장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특정 유튜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튜버들의 입틀막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의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다수 권력에 의한 입법 의회 독재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 온 말과 행동에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
방송법을 개정하고 오늘 같이 안건에 올라왔지만 정통망법을 개정해서 유튜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정치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게 하도록 하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수막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방송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기본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사건에서 결국 관련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밝힐 것처럼 진술하자 특정 종교단체의 해산을 운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재자 내지는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 신호를 보면 이 정권은 독재로 가기 위한 많은 조건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법무부 소관 업무에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위임․위탁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정부조직법의 일반 원리나 국가공무원법 규정,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업무 위탁이 가능하고 그것에 따른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1조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전 검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
보도된 뉴스가 그것이 가짜뉴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전파 속도나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거나 걸러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뿐만 아니라 조작된 뉴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 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 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철회했던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였다가 어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