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공수처 발언
2025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 갔던 저희 국회의원들을 일부 이미 고소·고발한 경우가 있고 저도 그 피고발자 중의 한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각하 처분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설계된 것, 그 어떤 면에서 효율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그렇게 주장하고 만들기를 원하고 했지만 지금 공수처가 제 기능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더 만드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감사원장을 향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수처장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구속 취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검찰에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 홍장원에 곽종근 진술 빼고, 홍장원의 메모를 만약에 뺀다면 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아니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보면―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입니다―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12월 9일에 행정처장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체포·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은 작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은 발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공수처·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질의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주로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계엄 이전으로 조금만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자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오 모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고했습니다.
법이라는 강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야 합니다.
지금은 법이라는 강물이 강둑을 넘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항의하다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66명의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의 담장을 넘었고 법적으로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중 황필규 변호사는 20년 차로 공감 초창기부터 일했고 사실상 대표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의 근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적법 여부를 떠나서 공수처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역시 적법 여부를 떠나서 법원의 영장 발부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법이 정치를 만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는 존립 기반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구속기소됐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체포·구속 이후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그토록 목을 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포·구속 이후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그토록 목을 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계엄 이후에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론 낼 수 있는 탄핵 사건들을 제쳐 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만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체포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이를 항의하던 한 시민은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엿새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를 자축하는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구속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이를 항의하던 한 시민은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엿새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를 자축하는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처럼 55경비단 관련자를 불러 놓고 느닷없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날인하라고 압박합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실상 손목을 비틀어서 도장을 찍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실상 손목을 비틀어서 도장을 찍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합니다.
단군 이래 이런 체포영장 집행은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됐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3주나 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3주나 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낸 사건이 없습니다.
공수처 생긴 이래로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낸 사건이 없습니다.
공수처 생긴 이래로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24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 속도가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후보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2023
당직 예산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 이번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 집행의 내용은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서 그대로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산서가 숫자로써 답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공수처에 대한 올해 국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올해 국감에서 공수처는 무엇으로 답하고 국민들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저희 위원들을 무엇으로 설득해서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공수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9% 수준입니다.
당직 예산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 이번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 집행의 내용은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서 그대로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산서가 숫자로써 답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공수처에 대한 올해 국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2022
그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 부분에 집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내는 것.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경찰에 나눠 준다고 해서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작된 검찰개혁이 오늘의 이 많은 논쟁과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총장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 내 주시고 그에 대한 제도적 고민도 해 주십시오.
공수처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수처라면 공수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