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