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3주나 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3주나 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