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처럼 55경비단 관련자를 불러 놓고 느닷없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날인하라고 압박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전의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처럼 55경비단 관련자를 불러 놓고 느닷없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날인하라고 압박합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실상 손목을 비틀어서 도장을 찍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