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은 작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은 발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4-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은 작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은 발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공수처·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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