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내 아무 데나 아무한테나 내란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 내란정당, 내란공범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내 아무 데나 아무한테나 내란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 내란정당, 내란공범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처음에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마치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