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차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재판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차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