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됐던 독일과 일본은 아예 헌법에 각각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연말 안에 그 5대 악법을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먼저 올리고 법왜곡죄는 아직 올릴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이 민주당 입장에 의하면 내년 1월 달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려는 조치, 검사와 법관을 겁박하는 것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을 권력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정권의, 왕실의,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됐던 독일과 일본은 아예 헌법에 각각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헌법 주석서는 특별법원은 행정부가 법적 관할권과 달리 특별히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지정된 사건을 판결하도록 부름 받은 법원을 의미한다, 이는 법원 구성원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선출될 위험이나 의혹을 수반한다, 설치 금지조항은 법관이 정부가 조작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로지 내란척결 목표만 밀어붙인다면 역사 속에서 확립한 법 원칙과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며 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우격다짐 대신 부작용 등을 고려한 깊이 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