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법이 그 순간 입법이 막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로 다시 보내서 국회의원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법이 그 순간 입법이 막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책임 제한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